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술인 경력 승인 전자서명 하는 방법(퇴직 승인)
현재신고내용 변경해야할 내용 상기 본인은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인으로 B회사에 입사하여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려했으나 조건이 맞지 않아 입사 취소를 하여 A회사에서 2022년 1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C회사에 2022년 12월 1일부로 입사를 하여 근무중입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기술경력사항을 정정하려고 합니다.
업체 기술인 입사 신고 서류
건설기술인 경력변경신고서 경력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혹은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술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신고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기술자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확인하시고 이전 근무지에서 근무기간참여기간이 근무중으로 표기되어있는 경우 퇴사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경력확인서에 근무중이라고 표기된 업체를 작성 후 인정일을 마감한 후 현재 업체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협회 위치 및 등록 방법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위치는 7호선 학동역 1번 출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1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하시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면 맞은편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신관이 보이는데 신관 말고 오른쪽에 보이는 본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으며 지도에 표시해드린 대로 코너를 돌아서 본관 입구로 들어가셔서 접수처인 2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2층에 도착하시면 단순신고 번호표를 뽑으시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은행처럼 본인 순번이 되면 창구에 가셔서 준비해오신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의 미흡한 부분은 작성을 도와주시니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이 완료되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우실 경우 업체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협회에 방문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의 경우 1부당 2,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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