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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226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장난감공장장 2024. 3. 31.

209시간 계산법 226시간 계산법 알아보기

Q. 저는 월고정급으로 180만원을 받고 주 40시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식비를 매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급제로 받으면 시급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하나요? 회사에 물어보니 월급을 209로 나누면 된다고 하던데 왜 209로 나누는 건가요? A.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 아니면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내 노동의 시간당 단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적인 통상임금 계산법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는 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시간당 단가는 연장근무 등을 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가산 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사전에 정해져 있어서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고 합니다.

 



209시간 계산법 226시간 계산법

인상된 최저임금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요즘에 결정된 9860원의 최저임금은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우선, 최저임금이 오르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게 되므로 생활 안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들은 임금이 생활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은 생활 수준의 개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급여 부담 증가가 우려되며, 이는 고용 절감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이런 부담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적절한 대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는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은 고용자가 피고용인을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피고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존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각 나라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의해 최저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된 임금이 노동자의 생활임금이나 생존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 이를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제도는 소득 불평등 및 빈곤퇴치등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는 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으면 노동자가 생활안정을 보장받지 못하고 반면 너무 높을 경우 자영업자들이 고용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은 국내외 경제 상황, 노동 시장의 상황, 물가 변동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운영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필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도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들이 안정감으로 생활할 수 있는 적절한 최저임금을 결정하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공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최저임금 QA

1. 최저임금이 관련된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활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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