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부양의무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기준 중위 소득과 본인의 소득 인정액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수입이 50 이하여야 기본 생활 수급자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인정액 규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범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기본 생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지원 항목별로 기준이 모두 달라,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확히 정리해두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2023년 47에서 1 오른 기준중위소득 48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기준임대료실제임대료와 노후화된 주택을 소유한 분들에게 임대료와 수선유지비용 등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원월 임차급여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지급 임자급여 임대료 지원은 2023년 대비 27,000원이 인상 적용됩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며 월세가 기존의 임대료보다. 초과하는 경우에 기준 임대료만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영세민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종류와 변경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을 산정할 때 분류되는 재산의 종류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재산,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은 현금화할 수 있는 환금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보증금이 올라서 산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거용 재산 거주하며 살고 있는 집 보증금, 공시지가 1.04 일반재산 토지, 건축물, 분양권 등 4.17 또한, 일반재산은 수급자 중에서도 땅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토지재산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다.
보니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보다. 재산이 많습니다.고 산정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득환산율 17를 적용시키는 자동차
소득환산율은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이 금액대가 큰 것들을 근로소득 정도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1,000만 원이고 소득환산율이 1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차량 재산은 1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수급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소득환산율 4.17는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이나 재산 성격에 따라서 소득환산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데,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재산은 4.17, 금융재산은 6.26, 차는 100입니다.
마지막에 충격을 먹으셨을 겁니다. 자동차가 100%라는 말은 차량가액 있는 그대로 재산으로 간주해야하는 말입니다. 위 100 적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조건인 것이고, 자동차 상태에 따라서 4.17를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초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해당 조건에 부합되는 가구에게 바우처형태로 지원하게 됩니다. 단위 원월 중위소득기준 50 이하의 가구에게 수업료, 교과서등을 지원해 주는 교육급여 교육급여 제도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 판단 기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것으로 판단합니다. 18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중증 장애인 예전 14등급 장애등급 해당자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되는 경우 입니다. 질병, 부상, 후유증, 희귀난치성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 부모,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아니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면 부양 의무자의 소득재산 여부를 따져봐야합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장애인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기초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인 자녀와 사위 며느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주거급여가 폐지되었으며 차근차근 전면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 중증장애인인 경우 2021년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단,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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