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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는 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장난감공장장 2024. 4. 16.

확정일자 받는 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기업 출근등의 이유로 시간적 여유가 되지않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웹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인터넷 전입신고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월세 계약시 확정일자는 필수로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후 계약서를 바탕으로 법에 따른 효력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약서 여백에 그날의 날짜가 적힌 도장확정일자를 날인해주는데 계약서에 찍힌 그 날짜가 해당 계약의 확정일자가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웹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쉽게 알려드립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등기소, 법원, 공증사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처리해야 하지만, 즉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계약서의 내용과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빈 공간이나 정정된 부분은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간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임차인 본인의 것이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계약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오고,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계약자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기관은 주택의 소재지에 따라 다릅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인터넷 신청의 장단점과 준비물

인터넷 신청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과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비용은 500원이며 처리완료후 확정일자인이 찍힌 계약증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강점은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 비사용 목적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스캔본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처리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PDF 파일 형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스캔본임대차계약서는 원본임대차계약서를 스캔기나 모바일폰 앱 등으로 스캔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는 전자서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USB 또는 스마트카드 형태로 저장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의 관계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 중의 하나로 이외에도 전입신고, 점유 등이 필요합니다. 전입신고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화하는 것으로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웹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점유란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로 계약 만료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나 점유가 없으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을 하신 후에는 상단의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선택합니다. 그럼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확정일자 신청서에는 기본정보, 계약정보, 신청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정보에는 임대차 계약사항을 진행한 주택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부동산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계약정보에는 주택의 유형과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그리고 월세를 올정의롭게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두 명의 정보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신청인정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이 단계에서 계약증서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4일이 경과 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증금들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민등록 미신고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물에 혹은 주택에 대한 문제가 생겨 담보가 있거나 채권에 잡혀 우선변제권이 없게 되면 보증금들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가 있다고 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거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주택임대차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사항이 있었으나 1. 전입신고와 2.실제거주 그리고 3.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일종의 공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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