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시기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2022년 윤 대통령 공포 공약 중 하나였던 부모 금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0세 기준 최대 100만원 공약이었지만 정책 집행과정 중 7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0세 아이만 해당하던 공약이 1세 아동까지 35만원을 더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 급여의 총 수령금액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2023년 부모급여 지급시기.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이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한 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와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니 그 외는 방문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를 하실 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보육료 아니면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로 변경신청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형금 월 30만원 혹은 보육료)을 받았다면 부모급여를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금방법 및 지급시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 년 1 월 25 일 목 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 일에 입금됩니다. 부모 아니면 아동명의계좌로 받을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받고있던 아동의 경우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되며,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은 부모급여 100만원을 지원받는데, 54만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은 부모급여 50만원을 지원받는데 47만 5천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원의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1 세 반인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을 입소 아니면 퇴소 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잔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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