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미성년자 여권 사진, 발급기관
이번에는 여권 다시발급 방법과 준비물, 비용,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가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만료되거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여권 때문에 재발급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발급 중인 여권은 종전 일반여권녹색, 현용 여권남색 두 종류인데, 다시발급 신청 시 발급까지 최대 71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권 사용 시점 이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한다는 물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발급의 경우 법정 대리인친권자이 신청 가능합니다. 1. 친권자 신청 구비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1부, 법정 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전 여권을 갖고 방문합니다. 2. 대리인 신청 대리신청의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18세 이상인 사람만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기록 사항에 관란 증명서 즉, 미성년자와의 관계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동의서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갖고 방문합니다.
여권 다시발급 준비물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여권 다시발급 시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이전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을 구비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위의 기초 구비서류에서 추가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위 서류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권사진 출력
만든 사진의 출력 또한 셀프로 진행했습니다. 프린팅박스를 이용했는데 출력 결과물이나 비용적인 입장에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권 사진 6매 인화에 2000원이니 너무 저렴하지 않나요? 사진관의 10분의 1 비용으로 사진을 인화할 수 있어서 앞으로도 자주 이용할 예정입니다. 프린팅 박스는 웹사이트나 어플로 이용가능합니다. 저는 어플을 이용했습니다. 사진 인화 탭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 여권사진 6매를 선택한 후 준비해 둔 여권사진 파일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사진을 업로드 하면 인쇄코드가 나옵니다. 프린팅박스 인쇄기가 있는 곳을 방문하여 인쇄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쇄코드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를 진행하면 업로드 한 사진이 미리보기 화면으로 나옵니다. 사진이 맞는지 확인하고 결제를 진행하면 사진이 출력되어 나옵니다. 나온 사진을 잘라 이용하면 됩니다.
여권 발급 접수처와 필요 서류
어린이 여권을 신청하러 저는 수지지자체 1층에 있는 여권민원실에 방문했어요. 모든 구청에 여권민원실이 있는 것은 아니니 해당 도시에서 여권 발급 기관이 어딘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지자체 사이트에서 대기인원이 어떤정도로 되는지 확인한 다음 한산할 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그냥 갔더니 앞에 11명이 있었어요. 금방 끝날 절차가 아닌지 여권 신청까지 한 시간 정도 걸렸어요. 어린이 여권을 만드는 데 친부모가 가는 경우라면 신분증과 사진만 구비해 가면 되요. 여권발급 신청서와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여권민원실에 구비된 서식에 직접 수기로 작성해서 내면 됩니다.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비용은 최초 발급, 다시발급 동일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년 단수여권과 5년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만약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종전 일반여권녹색을 저장기간 4년 11개월에 15,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니 현용 여권남색과 1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으면서도 50 인접하게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여권 다시발급 방법 및 비용,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과 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권사진규격, 신청서 및 민원 서식 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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