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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장난감공장장 2024. 4. 19.

정부지원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이 글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청년에게 지원이 되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기본서비스는 재가 돌봄과 가사 서비스이고 특화서비스는 병원을 동행해주거나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이용 가능 유무와 이용시간을 결정하며, 특화 서비스병원 동행, 심리지원, 교류증진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인 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기본 서비스 금액은 12시간 이용 시 월 19만 원이고, 36시간 이용시 월 63만 6천 원입니다.

 

 

정부지원 사업 일상돌봄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

사후관리 기간은 서비스 종결 후 적어도 6개월로 하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후관리 주체는 생활지원사이며, 전담사회복지사는 자원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사후관리 대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자 중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용자가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아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을 때 원활한 서비스 이용 및 적응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상품 등의 연계를 하는 등 사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후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부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2개월 내 적어도 1회 이상 방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선통화를 실시합니다. 2. 필요시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전 지역사회 자원연계 사업 대상자의 경우 자원연계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결 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 및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직접 서비스 안전지원대상자의 전반적인 안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생활환경, 가구구조와 같은 환경 여건 뿐만 아니라 노인의 기본적인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안전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등이 해당됩니다. 사회참여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고 확장하여 사회적 교류와 활동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회관계 개선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이 있습니다. 생활교육사회적·신체적·정신적 기능을 유지하거나 약화를 지연·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체건강·정신건강분야 생활교육이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종류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기본서비스인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가 있고 각 지역이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서 자체적으로 기획, 제공하는 특화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 첫번째 재가 돌봄, 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방문해서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데요.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12시간까지 제공한다고 합니다.

최대 72시간이 제공하는 경우는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서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서비스 심리지원, 교류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는데요. 특화 서비스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서비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용한 서비스 비용의 일부는 정부지원 나머지는 스스로가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어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후, 바우처 카드를 제시하면 전용 단말기로 결제하게 됩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

크게 두 대상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이 해당됩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혼자 일상 생활을 하기 어려우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만 4064세 중장년을 의미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만 4064세 중장년 중 질병이나 부상, 격리 등으로 혼자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봐줄 수 있는 가족, 친지가 없거나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 돌봄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으로 돌봐줄 수 없거나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같이 상황 역시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시다거나 우울하고, 사회와 단절된 채 적막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이 서비스를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

나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또 받는다면 얼마의 부담금이 발생하게 될지 궁금하실 분들 많을 텐데요.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시거나 지역별 담당자에게 연락을 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 지역별 담당자 연락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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