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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장난감공장장 2024. 4. 24.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TV수신료는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세대라면 누구나 자동납부? 해야만 했는데요. 방송법 개정으로 이제부터는 분리하거나 지금처럼 같이 납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V수신료 개요 TV수신료 합산 징수 문제사항 분리 납부 방법 TV수신료텔레비젼방송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KBS와 EBS의 재원마련을 위해 텔레비젼수상기TV기능있는 모니터도 포함를 갖고 있는 국민에게 징수하는 수신료로 1963년 100원으로 시작해서 1981년 2500원으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징수원이 직접 수신료를 받으러 다니던것이 많아지는 징수비용과 국민들의 납부회피로 징수율이 떨어지자 1994년 한국전력 위탁 징수제도전기요금 고지서에 같이 징수로 바뀌게 됩니다.

 

 

티비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하나?

전기요금을 자동이체가 아니라 직접 이체하였다면 고지서의 tv 수신료 부분을 제외한 전기료만을 입금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경우 tv 수신료는 미납 처리 된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이체로 하고 있었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연결해 분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23이지만 지금은 한참 몰릴 때라 연결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만 고개센터로 신청하면 분리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꼭 분리 신청해야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언제부터?

tv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은 통과되었지만, 분리징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은 지금처럼 같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8월 초부터 tv수신료 납부용 지정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고지서는 sms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기간 동안에도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은행 지로, 편의점, 가상계좌

현재 납부 금액 조정이 불가능하여 준비기간 이후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준비기간 중에는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통장 또한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로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준비 기간 중 분리 납부를 요구하는 집한건물고압아파트 등의 개별 세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고, 관리사무소는 상기의 방식으로 한전에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위 4가지 TV 수신료 분리징수 방법 중 통하여 본인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 외 고객

전기요금을 자동이체 이외에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는 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세요 지정통장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전기요금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계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각각 구분하여 입금하는 방식으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를 요구하는 경우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번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한전 전용 앱 한전ON에서 7월 말부터 신용카드를 통한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편의점가상계좌로 납부하는 분들은 준비기간 중 분리 납부가 불가하며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미납 발생 시 문제점

TV가 설치되어 있는 집에서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미납하게 된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1. 법적 제재TV수신료는 국세청이 징수하는 공과금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수신 서비스 중단TV 서비스의 중지 시기는 납부 기한에 따라 다르고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중단까진 되지 않습니다. 3. 연체금 발생납부 기한이 지난 경우 발생하는 금액으로 기간에 따라 각각의 비율로 연체금이 발생하여 계산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환불 신청 절차환불 신청은 3개월 이내와 3개월 초과 두 가지로 나뉘어있었는데 3개월 이내는 수신료 환불 신청의 경우 한국전력 고객센터로 문따르면 단순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한국전력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전화, 이메일로 문의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분리 납부 방법

방송법 시행은 7월 12일 부터지만 인프라 구축 등의 문제로 당분간은 고지서 완전 분리가 아닌 지금과 같이 전기요금에 통합고지 되지만 현재 전기요금 납부방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리 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한전ON 한전의 민원 접수 온라인 채널인 사이버지점과 스마트 한전을 하나로 연결한 서비스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로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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