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자민원서류는 민원24(정부24)에서 진행을 하고있으며, 접수가 안될경우는 기관으로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관활 주민센터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류중의 하나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경우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관할 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 해주세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열람 가능 대상자 안내
전입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서류는 아닌데요. 열람 가능자만 볼 수가 있습니다.
1.해당 건물의 소유자 및 그 세대원, 소유자 위임받은자
2.해당 건물의 임차인 및 그 세대원, 임차인 위임받은자
3.경매참자가
4.감정평가자
5.법원집행관
6.신용정보업자
이렇게 나뉘어지며, 금융회사 등의 근저당 설정을 할 경우도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 해 집니다.
구비서류
그리고 구비서류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세대 열람신청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15호)
2. 신분증
3. 신청자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비용
발급비용은 수수료 300원이 부과가 되며 현금이나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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