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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필요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기간

장난감공장장 2024. 5. 4.

실업 수당 신청방법 필요조건 및 수급기간 신청기간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직 후 재고용 활동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직기간동안 생활의 안정과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실업 수당 중 구직 수당 모의계산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대상 여부는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필요조건 및

자주 묻는 질문

1.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부상, 질병, 심신적 피로,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는 재고용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통해 구직 수당 수급자격을 유지하며, 재고용 가능한 시점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고용 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자의 결정에 따라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장은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특별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특히 어려우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모의계산

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미리 나의 실업 수당 지급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구직 수당 수급 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미리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직 전 일정기간 동안 2개 이상의 피보험자역을 취득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모의계산이 어려우니 거주지 관할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모의 계산이기 때문에 현실 지급일수 및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퇴직일 현재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보험 기간이 길고 퇴직일 현재 연령이 높을수록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 기간이란 산재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기간은 피보험 기간과 연령퇴직일 기준에 따라 정해진 일수가 적용됩니다.

수급자는 대기 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다음과 같이 정해진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금액 및 수급기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

1상한액 1일 66,000원2019.01 이후 2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x1일 소정 근로시간8시간 1오늘 근로 시간이 3시간 이하여도, 실업임금액 판정 시 4시간으로 간주 해당 규정 삭제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는 3시간 이하 근로자의 경우 별도 구분이 없음 단기근로자도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서식 개정 결론적으로 상용근로자일 8시간 근무에게는 변화가 없지만 초단기 근로자나 근무시간이 적은 근로자의 경우에 실업 수당 조건이 축소되었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실업 수당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구직급여는 법령에 규정된 실업 수당 수급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아래 네 가지 필요조건 외에 근로일수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참고해서 실업 수당 조건의 기준이 되는 이직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근로자 등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마무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이직일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18개월 기준기간의 예외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과 18개월을 합산한 기간이 기준기간입니다.

실업 수당 수급기간

다음으로 실업 수당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 즉, 적어도 4개월에서 최대 9개월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3개월 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자세한 실업 수당 수급기간과 수급금액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실업 수당 모의계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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