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모집 (자격기준, 주의사항)
근로기준법의 기준이 5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라는 것을 사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는 이 상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는 상시근로자 수 5인에 기준을 둡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의미하는 말로, 평균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5명보다.
적은 곳을 지칭합니다. 이 5명에는 사용자인 사업주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영업일 1일 기준의 평균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 달 총 근로한 인원을 근로일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고, 그 숫자가 5보다. 적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인의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이 넘을 경우 적용됨 다만,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이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업종별 중기업 분류 판매 수익 기준
중기업의 판매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에 그 기준이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총 44개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고, 평균 매출액의 범위는 400억 원 이하부터 1,500억 원 이하까지 분포돼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5,000억원은 자산총액이고, 중기업의 분류 기준은 평균 매출액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면, 만약 자신이 가구를 제조하는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매출이 1,400억 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미만, 자본 규모가 5,000억 원 미만일 때 중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1,000명 및 자본 규모 5,000억원은 보편적인 회사에서 만족하기 어려운 수치이기 때문에 판매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식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업종별 소기업 분류 판매 수익 기준
두 번째로 소기업을 분류하는 판매 수익 기준을 살펴볼텐데, 중기업의 기준과는 업종분류, 판매 수익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중기업 기준과 별도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소기업 분류를 위한 판매 수익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중기업과 소기업 판매 수익 기준 분류를 살펴보면 중기업은 44개 업종으로 분류된 반면, 소기업은 43개 항목으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을 분류하는 판매 수익 기준은 업종별로 10억 원120억 원으로 중기업의 분류기준보다.
다소 낮고, 중기업의 분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식료품 제조 사업체를 예로 들면, 매출규모가 119억원이면 소기업, 121억 원999억 원이면 중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매출과 상관없이, 상시근로자 수로 결정됩니다. 2022년에 소상공인의 분류도 근로자 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해야 해야하는 내용의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소상공인기준법 제2조, 정의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10인 미만 두 가지가 있는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0인 미만을 소상공인 기준으로 적용하는 업종은 4가지 뿐이어서,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경우 소상공인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대표자, 임원, 3개월 미만 계약직 인원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을 포함한 전체 인원이 5명인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고 소상공인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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