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안심계좌 개설방법 신청방법 정리
국민연금 압류방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압류가 예상된다면, 순서대로 진행하셔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안타깝게 생활비로 사용되는 국민연금까지 압류되지 않도록 챙기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자영업이나 투자를 진행하다가 퇴직금을 날리는 사례가 있고, 혹은 그 외의 사유로 국민연금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된 경우, 국민연금 압류방지를 사전에 대비하는 경우로 나눴으며 아래 해당 정보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대응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계좌는 2010년도 경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개설자는 18년도에는 19만명이었고, 22년말 기준으로는 최대 31만명까지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설 방법
모든 금융기관에서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총 22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번)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연금수령 입출금 예금잔고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특징
국민연금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특성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보편적인 입출금 개념의 통장과는 각양각색으로 국민연금 금액만 들어갈 수 있는 특수목적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다른 용도로 유용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국민연금과 성격을 달리하는 기초연금 등의 사회보장 급여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할 수 없고, 기초연금 등의 급여는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별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압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한대의 금액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에는 이렇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보호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을 월 185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심통장을 만들면 좋은점은?
이 또한 지금 당장 연금 급여가 필요한 일부 수급자들에게는 번거로움이 될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제도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안심통장은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 계좌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2023년 1월 현재 185만원 이내로 입금한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위의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 한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급여는 수령액이 185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보호 금액 한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185만원이라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금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넘는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일 때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은행 국민연금 압류예방 통장
국민은행에는 여러 압류예방 통장이 존재합니다. kb행복지킴이입출금 예금잔고 kb국민연금 입출금 예금잔고 kb 국민 희망지킴이 입출금 예금잔고 kb 사학연금평생안심입출금 예금잔고 이 중에서 이 가장 인기가 있는 통장이며,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연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어렵다면 영업점 방문 및 상담신청 모두 가능하며, 국민연금의 수급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개설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계좌변경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개설했으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 유료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입출금 예금잔고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이후 연금수령 입출금 예금잔고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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