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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한눈에 알아보기

장난감공장장 2023. 4. 13.

당신은 예비 엄마 또는 아빠입니까? 그렇다면, 어린이집 도움 없이 자녀 양육을 위해 월 약 70만원에 달하는 정부의 최신 복지 정책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쁠 것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이 선의의 이점에 대한 모든 질문에 포괄적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배분금액은 얼마인지, 육아휴직급여로 이중지급이 가능한지, 적시에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부모는 월 70만원으로 넉넉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집에서 한 살짜리 아이를 한 명만 키우는 경우에도 월 35만원으로 상당한 액수를 받는다.

2022년부터 0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월 70만원, 1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35만원의 넉넉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있습니다. 1년 동안 70만원, 이듬해 35만원을 받아 2년간 총 1,260만원을 받을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케어 또는 풀타임 보육을 이용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이 후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 0세아를 어린이집에 입소시키면 1세아는 지원금이 없지만 보육이용권과 부모 월급의 차액으로 18만6000원을 추가로 받을 있습니다.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관계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관계

부모급여와 영아수당의 관계

영유아부터 유아까지 부모는 부모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의 경우 0~23개월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쌍둥이에게는 두 배의 수당이 제공됩니다. 다만, 양육수당과 양육수당은 병합할 수 없으므로 동시에 징수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복신청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부모는 육아휴직 신청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0~1세 자녀에 대한 보편적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정보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부모급여 신청방법

생물학적으로 아동의 보호자인 분들은 봉복로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빠르게 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의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의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출산 후 지원 신청 기한인 60일을 놓치면 태어난 달부터 받았을 수 있는 혜택을 가족이 상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1월 30일에 태어난 경우 3월 5일에 신청하면 신청자는 1월부터 3월까지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4월 10일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급여는 4월부터 받기 시작하므로 1월부터 3월까지는 지원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급일

2022년 1월 25일부터 육아기금은 매월 25일에 수급자의 각 계좌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현금수당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손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전에 유아 수당을 받았던 유아는 추가 양식을 작성할 필요 없이 부모 혜택 제도로 원활하게 전환됩니다.

어린이집 다녀도 부모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바우처를 통해 만 0-1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 푸짐한 보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14,000원 상당의 이 바우처는 186,000원 상당의 현금과 연동하여 총 돌봄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만 0세 자녀는 납부계좌를 등록하여 부모수당과 양육비 차액을 186,000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은 복지로드의 '민원서비스신청'과 '복지급여계좌변경'에서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만 1세 아이는 보육료를 넘어선 어린이집 임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요약정리

확대·개편된 육아휴직급여는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만 0세아동은 월 최대 70만원, 1세·24개월아동은 월 35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이 수당은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으며, 양육수당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중인 사람도 여전히 육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아수당을 받았던 사람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미만 아동의 경우, 보육료와 수령한 양육비의 차액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 등록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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