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되는 치석 축적은 치은염, 치주염, 심지어 치아 손실과 같은 치주 질환의 주요 원인입니다. 구강 건강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치석 유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에 치석 제거 절차가 보험사에서 청구할 수 있는 의료 혜택으로 표준화되기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그 시점까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전에는 단순한 예방 목적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권고가 있을 때만 시술이 허용됐습니다. 연 1회 한도는 치석 제거 치료만을 받는 20세 이상에 적용되며, 본인부담 조건은 보험사 및 의료 혜택 제공 기관(1차, 2차 및 3차)에 따라 다릅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1종 수급자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서 1,000원, 2차 의료기관에서 1,500원, 3차 의료기관에서 2,000원을 지급합니다. 전체 금액의 15%를 건강생활유지비에서 공제하여 상급의료기관에 배정합니다.
치과에서 등록 후 바로 치석제거가 가능한가요?
마지막으로 중앙 관공서에서 치석제거서류를 발급받아 현장의 치과진료소에서 이를 확인하고 치석제거 시술을 진행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치과에서 개인정보 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 1회를 초과하는 등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는 치석 제거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치과의사에게 치석 제거 치료를 받은 후, 치과의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수급자격과 납부주기를 확인합니다. 인증절차가 완료되면 해피이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해당 시스템에서 전송된 치석제거 등록정보를 등록합니다. 이후 중앙관공서에서 치석제거서류를 발급하고 치과에서 이를 확인한 후 실제 치석제거를 시행합니다.
특별히 선정된 병원은 환자에게서 추출한 치석에 대해 확립된 프로토콜과 치료법을 따르는 경우 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의료 혜택을 요청하려면 다른 의료 시설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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