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무상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대출이 아니라 선정된 건축주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천인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글로벌 계약을 맺는 거래다. 대상은 자녀가 있는 가정,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한 가정, 위탁아동, 복지관을 막 나온 청소년일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지역에 따라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승인된 모든 가구는 주택이 필요하고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 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지원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특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사항은 신청자가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려면 신청자는 모든 필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전년도 평균 소득보다 적고 부양자녀가 있는 부모, 사망·중대 교통사고 피해자, 위탁가정, 퇴사아동 18세 미만에서 23세 이하 아동 복지 기관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지원 리소스는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다양합니다.
수도권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국민주택 85㎡보다 현저히 작은 50㎡ 이하 주택에 대해 각각 최대 7천500만원, 5천5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다세대·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계를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한 전세를 가계가 대출금 이상으로 갚으면 한도를 넘는 재산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의 합은 가구당 대출가능금액의 200%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5인 이상이거나 세입자가 현재 주택에 대한 계약을 갱신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원을 해주는건가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제공되는 전세 주택 지원은 선정된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해 20세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연령 이후에도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 2%의 저소득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며 2년마다 최대 3회까지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각 가족에 대한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잠재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있는 곳에 대해 문의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미성년자 부양가족, 위탁가정, 위탁가정 등은 지역주민센터나 시·군·구청 사회복지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통안전공단이 교통사고로 인한 참사로 가슴 아픈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관 원장이든, 아동자립지원팀장이든, 아동복지관을 퇴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목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선택 프로세스가 수행되었습니다.
잠재적인 가족의 자격 증명 및 거주 방식을 조사 및 평가하고, 자격이 있는 가족을 인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계약을 촉진하도록 권장합니다.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의 경우 지자체에 확인서를 보낸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해서는 시설장에게 호소문을 발송하여 동일한 의정을 계속 시행합니다.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의 경우 50㎡ 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공간이 '주택'으로 등록된 건물(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계약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 점유자 사이에 별도의 임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