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을 유리하게 받는 가구는 희망나눔통장을 이용하여 저축금액과 정부보조금을 합한 금액을 매달 보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노력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는 이 새로운 자산 중심의 복지 시스템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자격 및 조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지난 기사()에서 얻을 수 있으며, 오늘은 사업 소멸로 인해 신용 기록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이름으로 유사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희망나눔통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수급자가 있어야 하며, 신청 당시 가족 전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주 소득자는 계좌를 등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소득원이 사업실패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계좌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수급권자가 동일세대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동일한 가구 범주에는 주 소득원이 등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 소득자의 인정과 함께 자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면 계정을 얻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가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1인가구의 주 수입원이 신용점수가 좋지 않은 경우 친인척 명의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다른 가족을 주소득자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본인 명의로 신청한 경우 추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각 보조금은 만기가 되면 숙소, 학교 교육, 구직, 기업가 정신과 같은 자급 자족 목표를 위해 아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관련 세부 정보는 제공된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희망키움통장 신규모집기간
2014년 희망성장통장 모집 일정이 3월 10일(월) 1차 모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지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2차 모집 기간이 6월 2일(월)에 시작하여 6월 10일(월)에 마감됩니다. 이 기회를 놓친 지원자가 있을 경우 올해의 3차 및 최종 일정은 9월 1일(일)부터 9월 10일(일)까지 진행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오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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