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금 언제 조회 환급일 입금
홈택스 5월 종합소득세 환급 환급금 언제 조회 환급일 입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지난해에 미리 내었던 세금 3.3를 환급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던 분들께서는 내가 환급금의 대상인지 조회해보시고 환급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분류소득세에 대비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써,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는 사업소득액이 있는자, 기타속득이 매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자, 금융소득액이 매년 2천만원 초과하는 자 등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놓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여도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액이 발생한다면 사업자와 똑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청청구를 해야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연마다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무조건적으로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득정 사유로 기한 내 신고가 까다로운 경우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고 세금을 미납하거나 미흡하게 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미납 혹은 미달납부 세액에 관하여 미납기간 동안 매일 0.022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럴때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까지 1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는데 80만 원만 납부한 경우, 미납 20만 원에 관하여 미납기간 동안 매일 0.022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납부지연가산세는 납세자의 부지런한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납부기한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의 기준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기준은 국세기본법과 연말정산실시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세율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금액에 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기도 하며, 연말정산을 통해 자세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
납세자는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공제, 특별공제, 그리고 등등 추가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며, 특별공제에는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이 외에도 기부금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장애인공제 등 다양한 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는 자신의 소득 수준과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이런 공제 혜택 정보를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의 자격조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 대상자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가능하며,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어야 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신청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서에 적혀진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최저 생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여야 합니다.
이런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 신청하기
종합소득세 환급금 지급은 여러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그 중 집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제출란에서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 후에 아래 사진과 같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세목은 종합소득세로 변경후 계좌번호를 입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가까운 우체국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방문신청시에는 지참하셔야 서류가 있을 수 있사오니 방문 전 우체국이나 세무서에 전화문의 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