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남은 의약품(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장난감공장장 2024. 5. 24. 15:14

남은 의약품(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는 방법

7월부터는 우체통에 폐의약품을 24시간 배출이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물약을 제외된다고 하니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와 우정사업본부와 환경재단 등과 함께 폐의약품을 바르게 버리고 바르게 회수하기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7월 부터 우체통 재활용 의학품을 수거 시범 일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폐의약품은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아니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갈 위험이 있어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수펴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와 환경재단, 국민건강공단 과 함께 지사 민원실 30개소 등에도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한다고 합니다.

 



남은 의약품폐의약품 올바르게

환승 적용조건

재승차 시 환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에서 지하철을 다시 타야 하고, 환승 적용 이후부터는 기존대로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냅니다. 지하철 이용 중 1회에 한해서만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시에만 적용됩니다. 1회권이나 정기권 이용 시에는 환승 혜택 불가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이전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와 달리 지하철 탑승 이후 다른 역으로 이동한 경우에도 환승을 적용받습니다.

배출 장소

스마트 서울맵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우정사업본부 누리집 우리동네 우체통 찾기로 우체통 위치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약품도 일반쓰레기로 생각하고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렸었는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도시에서는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통하여 폐의약품을 버릴수 있다고 하니 이번 자료를 통하여 폐의약품도 분리배출 해야 한다는 주민 인식 확립으로 우리 아이, 우리 주민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7월부터 음주운전 3회 이상 운전자, 차량 몰수대검찰청과 경찰청이 7월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음주운전자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한 뒤 몰수 처분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폐의약품 약종류별 배출방법

알약 제조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 개인정보가 있는 약봉투는 버리고 배출 가루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 가루는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어서 그대로 배출 물약과 시럽 최대한 한 병에 모아 배출 새지 않도록 배출 알약 포장지 제거 후 알약들만 모아 배출 케이스가 있거나 압박포장지로 되어있는 케이스는 버리고 배출 기타 의약품 용맹 그대로 배출연고, 안약, 스프레이, 천식흡입제 등 새지 않도록 마개를 잠그고 용맹 그대로 배출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으나, 2차 포장재박스, 케이스, 약봉투 등는 포장재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폐의약품 배출의 문제점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폐의약품 수거함은 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잠금장치를 한다는 등 관리가 필요해 설치 확대가 어려웠고, 공공기관 내 수거함은 작업시간 외에 이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체통을 활용한 폐의약품 수거는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의약품 약종류별 배출방법

알약 제조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 개인정보가 있는 약봉투는 버리고 배출 가루약 포장지 그대로 배출 가루는 공기 중에 퍼질 수 있어서 그대로 배출 물약과 시럽 최대한 한 병에 모아 배출 새지 않도록 배출 알약 포장지 제거 후 알약들만 모아 배출 케이스가 있거나 압박포장지로 되어있는 케이스는 버리고 배출 기타 의약품 용맹 그대로 배출연고, 안약, 스프레이, 천식흡입제 등 새지 않도록 마개를 잠그고 용맹 그대로 배출 1차 포장재는 폐의약품 전용수거함에 배출할 수 있으나, 2차 포장재박스, 케이스, 약봉투 등는 포장재는 배출할 수 없습니다.

2차 포장재는 일반쓰레기나, 분리배출해서 따로 배출해야 합니다

폐의약품 약종류별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복용하지 않은 의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려서 매립되거나 하수구로 버려지면 항생물질 등의 성분이 토양이나 지하수, 하천에 유입돼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슈퍼박테리아 등 내성균 확산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